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2528조 등)
 

.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
 

.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 최초로 인건비 비율 하향 조정 : 시설급여 61.1%, 공동생활   65.4%, 주야간보호 48.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11조의7)
 

중증(1·2등급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6465조 등)


- 인력 추가배치 가산 취소 관련 개선 :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


- 감산직종 추가 : 시설장, 영양사


- 퇴사자 특례 직종 추가 및 기간 완화 : 시설장, 영양사 추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69조의2) 


PS : 고시 개정 등 관련해서 설명회 개최합니다. 날짜는 12월 16일(토요일)입니다. 다음의 회원사는 필히 참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대표자님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위탁 급식하는 곳

- 식수 인원 50명이 아슬아슬한 곳 


*이런 회원사만 꼭 참석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 듣고 싶으신 회원사는 그 누구나 참석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회 공지는 차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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